국제간호협의회(ICN)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해 국내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주디스 올튼 ICN 사무총장은 대한간호협회가 4일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 "간호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간호전문직 자율규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국제한인간호재단(GKNF) 출범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간호사 해외취업 등 간호계의 이슈들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35개 언론매체의 보건의료관련 기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일 국제한인간호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미자 일리노이대 간호대학 교수는 기자들에게 재단 창립의 동기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 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호학문 및 임상 발전을 위한 한인간호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제한인간호재단이 출범했다"면서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의 간호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밟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미국 굴지의 대학에 재직중인 한인간호학자들이 멘토로 나서 지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본보 11월 4일자 보도)
이어 재단 창립을 축하하고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주디스 올튼 ICN 사무총장은 간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간호는 전문간호사 제도화나 간호교육의 우수성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간호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간호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한국에도 하루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튼 사무총장은 또 "간호법을 통해 간호전문직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간호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ICN에서는 간호법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간호법 제정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 자문해주고 간호법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도울 것"이라고 지지 전략을 밝혔다. 앞서 그는 3일 청와대로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간호사 미국 진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존 쉐이버 미국간호학회장은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학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환자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간호교육이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