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DRG 적정수가 마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0-26 오전 09:10:10
내년 1월 제왕절개,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앞두고 이달말까지 질병군별 적정수가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DRG 시범사업 기관과 행위별 청구기관의 조사자료에서 산출된 행위별 진료비와 미결정행위·약제·치료재료 및 DRG법정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등)를 제외한 진료비 등을 고려, DRG수가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DRG 분류의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 백내장, 자궁·자궁부속기기 수술 질병군 등을 세부화해 현행 41개 DRG에서 57개로 확대하고 진료비 지불의 정확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질병군 세분화에 따른 원가 산출방식과 관련 이번 수가작업에서 도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55.4원)를 적용, 상대가치 점수를 역산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수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PCA, 무통분만을 행위별 수가제도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본인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수가 실무작업에는 복지부, 의료계, 연구기관, 보험자, 심평원 등에서 15인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 DRG지불제도란
DRG지불제도는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대해 중증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한 41개 DRG가 적용되고 있다. 8개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 △안과 : 수정체수술 △이비인후과 : 편도와(또는)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 : 항문과(또는) 항문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산부인과 : 자궁과(또는)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DRG 시범사업 기관과 행위별 청구기관의 조사자료에서 산출된 행위별 진료비와 미결정행위·약제·치료재료 및 DRG법정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등)를 제외한 진료비 등을 고려, DRG수가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DRG 분류의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 백내장, 자궁·자궁부속기기 수술 질병군 등을 세부화해 현행 41개 DRG에서 57개로 확대하고 진료비 지불의 정확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질병군 세분화에 따른 원가 산출방식과 관련 이번 수가작업에서 도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55.4원)를 적용, 상대가치 점수를 역산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수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PCA, 무통분만을 행위별 수가제도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본인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수가 실무작업에는 복지부, 의료계, 연구기관, 보험자, 심평원 등에서 15인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 DRG지불제도란
DRG지불제도는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대해 중증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한 41개 DRG가 적용되고 있다. 8개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 △안과 : 수정체수술 △이비인후과 : 편도와(또는)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 : 항문과(또는) 항문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산부인과 : 자궁과(또는)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