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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보험약가 잠정결정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11:21:01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이 월 복용분 기준 204만원대로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가 현재 월 복용분을 300만원대에 공급하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약제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글리벡 1캡슐(100㎎)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1만7000원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리벡은 하루 4캡슐(400㎎)이 복용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6만8000원, 한달 204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현재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을 1캡슐당 2만50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가 심평원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경우, 의원 외래처방으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는 월 61만2000원 정도, 입원환자는 월 40만8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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