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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시험합격일부터 적용해야
진료비 선지급 사후 조정 바람직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26 오전 09:03:46
현행 보험료 심사지불제도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 허위부정 청구를 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현행 보험료 심사지불제도 하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후 20∼60일이 지나야 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요양기관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의료서비스 전문인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청구시점에 진료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진료비 개산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세대 단위의 피보험자 관리를 개인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주민등록증 전산화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신용카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부여기준을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인정하고 있어 신규면허 취득 간호사의 경우 채용간호사 수에서 배제됨으로써 심평원이 실시중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의료기관이 낮은 등급을 받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의료인 자격부여 기준을 시험합격일로 소급해 적용하고 잘못 평가된 간호관리료 적용 등급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근로자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시기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차별적 기준으로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지역의보 국고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며 의보수가는 인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중 하나는 지나친 피부양자 등록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며 "의약품실거래가 실시로 약값의 30%가 일괄 인하되자 제약회사들이 동일 성분 의약품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진부 의원(민주당)은 "고가 약품의 비중이 작년 5월까지는 전체 처방의 43%에 불과했으나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62%에 이르고 있는 등 고가약 처방증가가 보험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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