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주사제 심사기준 강화
심평원, 복지부와 협의중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22 오전 09:36:08
앞으로 간단한 기침감기나 단순 상처 봉합에 예방 목적으로 1차 항생 주사제를 투여하면 진료비가 전액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사제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침이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가벼운 찰과상 등에 항생 주사제를 놓으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되 2차 감염이 우려될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사용토록 심사기준을 보완했다.

또 유행성 간염, 위염, 일반적인 두드러기, 류머티스 관절염 등도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해열·진통·소염제는 경구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 통증 등 신속한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아주대 신입생 모집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