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조사 실시
전국 의료기관·보건진료소 등 대상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08 오전 09:13:19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해 전국적인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국 등 총 6만2106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대해선 각 기관의 진료개시일, 설립구분, 환자 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 수, 구급차, 주차시설 등 일반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인력 현황과 검사장비·수술 및 처치장비·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치과용장비 등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 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된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해 전국적인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국 등 총 6만2106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대해선 각 기관의 진료개시일, 설립구분, 환자 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 수, 구급차, 주차시설 등 일반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인력 현황과 검사장비·수술 및 처치장비·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치과용장비 등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 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된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