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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내달 처리될듯
복지위, 최종안 11일 결정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1-11 오전 11:48:08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입당'과 '구 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유입' 문제로 지연됨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5분발언 등을 듣고 제21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또 이날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대로 10일부터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나 민주당은 야당측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상당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소위는 9일 오전 소위 소속의원 전원과 장석준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차회의를 열고 3세이하 소아암 환자와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와 복합상가 내 동일층 및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해당 약국을 담합약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 6차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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