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최영희 의원, 여성차별 규정개선 위해
[]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5:40:32
최영희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은 28일 국민연금법 중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의원 24명의 발의를 얻어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지역의 주부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중복해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유족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령연금 분할수급권자가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부(夫)의 경우에만 60세 이상과 장애등급 2급 이상 해당자'로 제한하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한 남녀 차별적인 조항도 삭제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8.31
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지역의 주부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중복해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유족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령연금 분할수급권자가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부(夫)의 경우에만 60세 이상과 장애등급 2급 이상 해당자'로 제한하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한 남녀 차별적인 조항도 삭제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