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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산하단체운영규정 제정
가입요건, 권리와 의무 등 명시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9-23 오전 09:16:48
 대한간호협회는 `산하단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산하단체의 정의, 역할, 가입요건, 권리와 의무, 가입신청, 심사, 징계 및 제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간협 산하단체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하단체의 간호사 회원은 간협 중앙회 회원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16개 시·도에 단위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8개 시·도 단위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3년 이상의 단체 운영 경험(정식 발족 이전 경험 포함)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과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한다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산하단체의 권리로는 간협 정책 또는 목적사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 권익추구 활동을 하며, 간협에 정책 건의 및 그 실현과정에 참여하고, 간협 대표자회의 및 대의원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무 조항에서는 `산하단체 회원은 전원 간협 중앙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간협의 설립목적·정책·장기사업계획에 협력 및 지지하며, 회칙 제정 및 변경시 간협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사업·재정·회원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에서는 산하단체가 목적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등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에 위배되었을 때는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가입된 단체에 대해서는 산하단체로 인정하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가입요건을 완비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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