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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간호사 참여
간협 “금연상담자에 간호사 포함돼야” 건의 결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3-31 오후 14:01:49

◇ 전국 의료기관 1만4237곳에서 금연치료
◇ 금연상담료 등 건강보험에서 지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사업에서 간호사가 금연상담자로 활동하게 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들이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금연참여자가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상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이때 금연상담자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해 금연상담자로 간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다.

간호협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 금연상담자 의료인 교육 = 금연상담자로 활동하게 될 의료인 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안이 개발됐다.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전략 △신종 담배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의료인 교육에 앞서 1차 강사 워크숍이 3월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금연 치료 및 교육에 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참석했다.

2차 워크숍은 4월 5일, 3차 워크숍은 4월 12일 열린다. 총 160여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마친 강사들을 활용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별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1만4237곳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22.3%에 해당된다.

의원이 73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3825곳, 한의원 2373곳, 병원 546곳, 보건기관 151곳 순이다. 의원의 경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담료의 경우 30%,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의 경우 30∼60% 수준이다.

상담료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 교육에 힘쓰겠다”면서 “흡연자들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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