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범위 근거해 교육과정 - 자격시험제도 개선해야
◇ 미국 간호법에는 교육과정 인증 의무화 명시
◇ 간협,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문항개발 위원회 운영
전문간호사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성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인증이 필요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에 근거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40개 교육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104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심사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지정받은 지 1년 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지정받을 때 제출한 계획대로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평가업무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맡아하고 있다.
최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인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중 하나로 `자격시험 문항개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표준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자격시험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전문간호사자격시험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준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 실기시험 문항 개선을 위한 워크숍,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사례중심 문항개발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오는 11월에는 전문간호사 실기시험 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에서 “학사 -석사-박사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인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증인정기관은 미국간호교육연맹 평가인증위원회(NLNAC), 미국간호대학협의회 평가인증위원회(CCNE) 등을 말한다.
또한 `전문간호사 규정 모델'에서 전문간호사 실무범위와 역할, 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 자격시험 등을 표준화하고 있다. 미국간호국협의회(NCSBN)와 미국전문간호사협회가 협력해 개발했다. 2015년까지 모든 주에서 모델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규정 모델은 Licensure, Accreditation, Certification, Education 4개 영역(LACE)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RN)로서, 대학원 석사과정 수준에서, 교육부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인증은 학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평가인증팀에는 전문간호사가 포함돼야 한다.
* 사진설명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질 관리를 위해 한국간호평가원에서 2010년 12월 실시한 워크숍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