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다룬 간호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간호법을 처음 제정했으며, 1923년에 이르러 모든 주가 간호법을 갖게 됐다. 각 주마다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법적 정의, 업무범위, 간호표준, 의무, 간호교육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을 개정할 때는 미국간호사면허국협의회에서 제정한 간호법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비슷한 체계로 각 주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간호법이 오래 전에 제정됐다.
프랑스는 의료관련 법규의 근간을 이루는 통일법전인 `공중보건법'을 제정하고 하부에 의료인에 대한 별개의 장을 두고 있다. 총 9권인 법전의 제4권 제2편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다.
최근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레바논, 폴란드, 슬로베니아공화국 등이 간호법을 제정해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948년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을 제정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도 간호법을 제정했다.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피지, 마리아나해구, 사모아섬 등도 간호법을 갖고 있다.
◇ 셰계 간호법 제정 현황
·미 국 Nursing Practice Act
·영 국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일 본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
·캐 나 다 Nurses/Nursing Act
·독 일 Nursing Act
·덴 마 크 Nurses Act
·태 국 The Professional Nursing and Midwifery Act
·중 국 Nurses' Regulation of China
·싱가포르 Nurses & Midwives Act
·홍 콩 Nurse Registration Ordinance
·호 주 Nursing Act
·뉴질랜드 Nurses Act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