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 지상중계(74)-의료사고 입증방해
[편집국]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18 오전 08:21:02
Q : 의료사고시 의료인의 입증방해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A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부분을 훼손 또는 정정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당초의 과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진료기록부 제출을 교묘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증방해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입증방해란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의 방법을 이용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입증을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의료인측에서 입증방해행위를 했을 때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인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환자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증방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인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부분을 훼손 또는 정정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당초의 과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진료기록부 제출을 교묘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증방해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입증방해란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의 방법을 이용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입증을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의료인측에서 입증방해행위를 했을 때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인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환자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증방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인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