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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 지상중계(73)-의료사고와 의료인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12 오전 08:50:54
Q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와 의료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A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을 경우 원고인 환자측은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고, 의료인의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측이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본래 목적을 감안하여 환자측이 그 결과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실 및 그것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을 입증한 때에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습니다.

 판례도 최근에는 이 견해에 호응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인측이 해당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료인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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