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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32)-부동산 중개료 집주인이 지불해야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03 오전 07:51:11
Q: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또한 중개료가 법정기준보다 과다 요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건물주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부동산 중개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부동산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이외의 부동산 중개료를 요구받게 되면, 지불을 거절하고 규정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규정수수료보다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중개업소 소재 동사무소나 관할구청 지적과에 가서 신고하면 구청에서 신고된 내용을 조사한 후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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