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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23)-스팸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하려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3 오전 09:50:12
 Q : 인터넷 스팸메일과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자꾸 날라와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한 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광고메일의 본문란에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수신거부를 회신할 이메일주소나 수신거부버튼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만약 기재돼 있는 방법대로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동일한 곳에서 재차 광고메일을 발송하면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에 저장해 놓은 수신거부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대폰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광고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위 법이 개정,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02-2264-3636) 및 스팸메일신고센터(전화 1336, 지방은 02-1336)에 휴대전화 문자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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