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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도전과 전망(창간 25주년 특집)
현재 의료법에서는 4개 분야 인정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17 오전 11:22:01

◈간호 전문화 시대 활짝...제도화 시급◈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의 전문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간호사들의 의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외국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간호사가 배출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간호사제도가 주요 이슈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여년간 전문간호사를 법·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간호계의 역량을 모아왔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전문간호사의 종류·자격·교과과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문간호사제도(안)'이 만들어 졌으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간협은 우선 11종의 전문간호사를 제시했다. 자격은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전문간호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련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병원 또는 간호관련 전문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전문간호사 등 4종류. 이들 분야는 그동안 '분야별간호사'로 인정돼 왔으나 2000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전문간호사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의 위상에 걸맞은 자격기준, 역할, 교육과정 마련 등 제도적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외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간호사'가 있다. 교육과정은 1년.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새로운 전문간호분야 개척 가능성과 간호사 창업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각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간호사들의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전문간호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종양전문간호사, 재활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장루간호전문가, 감염관리사, 모유수유전문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수는 1996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내 전문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자격시험을 서울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례도 생겨 전문간호사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모유수유협회가 모유수유전문가, 대한종양간호학회가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대행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를 두고 있는 한 병원의 관계자는 "환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서비스, 고품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 결과 병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과 새로운 역할을 맡아 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보람과 긍지로 즐겁게 일한다"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간호수가가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제도(안) ◈

◇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이다.

◇ 전문간호사의 종류
지역사회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신장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의 자격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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