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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가정간호 전 의료기관서 시행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1-04 오전 09:48:59
올해부터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서비스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다.

또 비급여 항목이던 예방접종·불소도포·골이식 치료재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일, PTP 포장상태의 낱개 판매가 금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및 노동 분야를 점검해 본다. 시행시기가 별도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올해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다. 또 국회계류중인 항목은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분야◈

△가정 간호서비스 사업 확대=확대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올해부터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서비스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확대=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3% 늘어난 48만2000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한다.

△건강보험급여 확대=비급여 항목이던 예방접종·불소도포·골이식 치료재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일, PTP 포장상태의 낱개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판매시 설명서 등 표시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완포장(통약)으로 판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시행=치약·염색약·은단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제가 1월부터 실시된다.

△의약품 바코드 전면 실시=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제약사·도매상 및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거래를 전산화(EDI)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장 및 납골제도 개선=개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설치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제 시행=오는 7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제조·가공·유통·수입할 경우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희귀 난치성 저소득환자 의료비 지원=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등 4종의 질환자에 대해 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농민 생산 한약재 한방의료기관 직접 판매=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질경, 당귀, 천궁, 오미자, 오가피, 목단피, 만삼 등 37종에 대해 농민이 재배한 뒤 가공 포장한 한약재는 직접 한방의료기관 등에 판매 가능하게 된다.


◈ 노동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근로자 임금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에서 4분의3(대기업 3분의2)으로 상향조정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범위확대=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5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휴업급여 감액지급제 신설=휴업급여 수령 근로자가 65세가 된 이후에는 지급액을 65%로 줄여 지급한다.

△보험료 및 부담금 일괄납부=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사업주가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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