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기관 12곳 정부인정 인증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 발표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2-17 오후 15:39:42

간호교육기관 12곳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은 2012년도 상반기 2곳, 2012년도 하반기 9곳을 포함해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송지호)은 교육부로부터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간호교육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면서 “인증서는 12월 23일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갖고 전달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보고서는 12월 중 각 대학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인정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8곳과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 4곳 등 모두 12곳으로 다음과 같다.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신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산1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명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www.kabone.or.kr)에 게재됐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인증평가 신청접수, 인증평가 신청대학의 교수 및 관계자 대상 자체평가 설명회,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조정 및 판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평가내용은 6개 평가영역 총 3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6개 평가영역은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이다.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은 인증마크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들의 경우 현재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 6월경 공표될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신청서는 내년 3월경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간호교육기관은 늦어도 2016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