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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과정 고시 발표
전문간호사 33학점 이수해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27 오전 08:56:30

전문간호사종별 실무경력분야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사과정에 관한 필요 사항을 담은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가 확정·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전문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문간호사 자격구분을 종전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에서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데 이어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고시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와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다. 전공전임 교수는 학생 10인당 1인 이상, 실습지도 겸직교수는 학생 5인당 1인 이상 확보토록 하고 전문간호사과정별로 실습협약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시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고시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조건을 갖춘 뒤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또 기관별 전문간호사과정 정원은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이수과목은 공통과목(간호이론 2학점, 간호연구 2학점,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2학점, 상급건강사정 이론 2학점·실습 1학점, 약리학 2학점, 병태생리학 2학점)과 전공이론과목(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10학점 이상)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총 33학점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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