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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사협회장 탄핵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11-11 오전 08:38:22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월 10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불신임 안건은 대의원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찬성 비율은 76%에 달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한 대의원의 탄핵안 발의에 의협 대의원 103명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불신임안 발의 사유는 간호법 제정 및 공포 저지 불발, 2025년 수가협상 결과 미흡,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대응 미비,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등이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공석이 된 회장을 대신해 비대위 체제로 일단 의료사태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11월 11∼12일 양일간 모집한 뒤, 13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회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새 회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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