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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7월 16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7-16 오후 04:29:48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로써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월 1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및 ‘간호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이 6월 20일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9일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6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간호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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