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5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고 간호법안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간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며, 보상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통과시킬 때가 됐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 코로나의 영웅이라고 치켜올리면서도 현실은 의료 공백을 대신해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안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의료개혁과 국민건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불법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간호사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간호사들은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 말이냐! △간호법이 없다면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소모품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규숙·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