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6월 10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가 진행된다. 인증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을 함께 게시한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16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건강친화 지원→사업안내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