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28개, 대학 15개, 연구기관 1개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올해 4월 기준 964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44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늘었다. 의료기관 83개, 대학 38개, 연구기관 4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4개 인증기관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