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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직군 확대 ---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12-18 오전 12:22:26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군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기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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