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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간호사 제도화’ 서둘러야 ---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 표준화 필요
간협 100주년 기념 한·일 학술세미나 ‘전담간호사 양성 방안’ 논의
[편집국]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12-19 오전 10:22:46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특정분야에서 숙련된 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각 기관마다 명칭이 서로 다르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담간호사(가칭)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별 인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세미나’를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 왼쪽부터)일본간호협회 아키요 키자와 상임이사와 대한간호협회 서은영 이사

일본 인정간호사제도 벤치마킹

학술세미나에는 일본간호협회 아키요 키자와(Akiyo Kizawa) 상임이사가 초청돼 ‘일본 인정간호사 제도 및 간호인재 양성 노력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아키요 키자와 상임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간호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1985년 ‘21세기를 위한 간호제도 운영방안 검토회’를 출범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94년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전문간호사 제도와 1995년 일본간호협회가 주도한 인정간호사 제도가 출범했다.

인정간호사 제도는 특정간호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7년 첫 인정간호사가 배출됐으며, 2021년부터 교육과정에 특정행위연수를 도입한 새로운 인정간호사가 배출됐다.

현재 인정간호사 제도로 특정행위연수를 도입하지 않은 A과정 21개 분야(총 배출 인원 2만710명) 및 특정행위연수를 도입한 B과정 19개 분야(총 배출인원 2550명)가 운영되고 있다.

B과정을 이수한 인정간호사는 프로토콜에 제시된 증상 범위 내에서 의사 확인이나 지시 없이 간호사의 판단 하에 특정간호행위(기관카테터 교환 등 38개)를 수행할 수 있다.

A과정은 6개월 이내 600시간 이상의 교육을, B과정은 1년 이내 8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A과정은 2026년 말까지 운영된 후 B과정으로 전환된다.

인정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 중 인정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해야 하며, 일본간호협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아키요 키자와 상임이사는 “인정간호사의 역할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되면서 다양한 가산 수가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간호사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한국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일본의 인정간호사 운영사례에 이어 서은영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한국 간호업무의 세분화 및 특정간호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담간호사(가칭) 종류는 324개에 이르렀으며, 이는 교육, 신장투석, 상처장루욕창, 호흡기, 당뇨, 정맥주사, 상담설명, 기타 등 17개 분야로 분류됐다.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의 종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10개~최대 49개, 종합병원은 최소 2개~최대 49개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관 당 평균 29개, 종합병원은 기관 당 평균 16개 종류의 전담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소속은 간호부와 진료부 등으로 다양했다.

서은영 이사는 “전담간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담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상체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분야를 정립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생한 16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가칭)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 제도화 시급하다

이날 학술세미나 토론은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박민수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전담간호사, 김내연 서울의료원 당뇨교육 전담간호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은지 CBS 기자,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전담간호사와 김내연 전담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는 만큼 특정 간호분야별로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과정 표준화, 자격 인정 및 갱신 제도, 수가 인정체계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일본은 이미 1995년에 인정간호사제도를 마련해 숙련된 간호사를 배출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며 “간호의 정밀화와 세분화가 요구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특정 간호업무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전담간호사를 표준화하고 제도화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가칭) 교육과정, 인정과정, 운영방안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정부도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문간호사제도와 전담간호사(가칭) 두 제도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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