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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제화 --- 학대피해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7-05 오전 11:07: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해 법제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7605건 발생했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하거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특히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돼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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