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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된다
최연숙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해 통과 ---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6-09 오전 11:27:19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은 신규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게 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는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이어 신규간호사의 교육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했다.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국회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간호사들의 임상현장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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