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대상자들에게 수준 높고 비용효율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전문간호사 등 7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현재 보건·마취·가정간호·정신 등 4개 분야에서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전문간호사 등 7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신설해 모두 11개 분야로 확대됐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보다 엄격한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전문간호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를 할 관계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분야별 간호사(보건·마취·정신·가정간호사)가 2000년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전문간호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각계로부터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내고 정부에 필요성을 알리고 건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전문간호사제도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