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 일방적 통보와 겁박
간협, 간담회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판단해 퇴장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며 4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결과,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된 불공정한 간담회였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담회 개최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석했다”며 “하지만 간담회 참석단체로 간호협회를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은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며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집단과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여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됐다”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 역시 국회법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며 “정치가 선거를 통해 약속했고,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변경하고, 법안 중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간호법안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는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