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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튜브 영상’ 배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2-06 오후 02:57:45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을 제작해 2월 1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했다.

영상은 ①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②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등 두 편이다.

영상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영상에서는 의료현장의 간호사 현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채혈업무, 방사선사의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지시를 노동자인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간호법에도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에서는 지난해 2월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당시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질의과정에서 나눈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두 차례나 거듭 밝혔다.

이번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한간호협회 공식 SNS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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