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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뉴스] 코로나19 관련 뉴스 이모저모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1-09 오전 10:18:04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두 번째 ‘수기집’ 발간

코로나19 현장을 3년째 지켜오고 있는 간호사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이야기가 수기집으로 출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이야기를 수록한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2’를 발간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코로나19 현장 스토리 2차 공모전 당선작 중 수기 25편과 사진 43점이 실렸다.

이번 두 번째 수기집에는 반복되는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앞서 2021년 2월 발간된 첫 번째 수기집에는 대구·경북 1차 대유행 당시 코로나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수기집 표지는 코로나19 음압병실에 홀로 격리된 90대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화투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으로 디자인됐다.

국민들을 감동시킨 이 사진은 현장 스토리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다. 표지 일러스트는 그림 그리는 간호사이며,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사 이야기’ 작가인 오영준 가천대 길병원 주임간호사가 그렸다.

수기집 2집에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가족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킨 간호사들의 아픔과 고뇌가 녹아 있다.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이기에 해야 할 일이라며 확진자 병실로 향한 코로나 영웅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간협, ‘엄홍길 휴먼상’ 수상

대한간호협회가 엄홍길휴먼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엄홍길 휴먼상’을 수상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에서는 현저한 봉사업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휴먼상’을 시상하고 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의 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올해 수상자로 대한간호협회를 선정한 데 대해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부터 2022년 현재까지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위해 휴머니즘을 실천한 공로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대한간호협회에는 휴먼상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졌다. 휴먼상 트로피는 엄홍길휴먼재단의 심벌을 활용해 디자인됐다.

시상식은 12월 9일 열린 엄홍길휴먼재단 창립 14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수상소감을 통해 “엄홍길 휴먼상 수상자로 대한간호협회를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전국 48만 간호사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자연사랑, 인간사랑, 꿈과 희망을 가진 불굴의 도전정신을 확산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간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환 시인, 코로나 현장 ‘간호사의 손’ 시로 담아내

조창환 시인(아주대 명예교수)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낸 시집 “나비와 은하”를 펴냈다.

특히 이 시집에는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헌신과 사랑에 관한 시가 수록돼 눈길을 끈다. ‘이 손 보아라!’는 두 겹 세 겹의 장갑을 끼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보다 온통 부르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학도 간호사의 손 사진을 보고 쓴 시이다.

[이 손 보아라!]

이 손 보아라!

쭈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허물 벗어진 손

방호복 속에서 땀에 젖고 짓물러져

손금도 안 보이고 지문도 안 보이게

두 겹 세 겹 장갑 끼고 진종일 일한 손

 

레벨D 보호복 입고, N95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두 시간씩 교대로 병동에 투입되어 하루 여덟 시간 일한 손

PCR 검사하고, 발열 체크하고, 혈액검사하고

코로나 환자 쓰던 이불 옷 폐기하고 침상 소독한 손

 

전투하듯 일한 손, 정신없이 일한 손

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환자는 밀려들어

폐렴으로 진행된 분, 중환자실로

음성 판정 받은 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뒷바라지한 손, 어루만져 드린 손

 

세상 떠나신 분 허공에 흔들리던

손잡아드린 손, 위로해드린 손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 나는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이 손 보아라!

쭈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허물 벗어진 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학도 간호사 손

 

의료기관 실습 간호대학생 PCR 취합검사 보험 적용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들이 받는 ‘PCR(유전자증폭) 취합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PCR 취합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2월 21일 실시된 취합검사(1단계)부터 적용됐으며, 검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의 PCR 취합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국시 합격자, 온라인 ‘면허증명서’로 의료기관 활동

2022년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신입간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면허증명서’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간호사들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2022년도 면허 취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허증명서’로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됐다.

앞서 2021년도 면허 취득자들 경우에도 ‘면허증명서’로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2022년도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수령하기 이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사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왼쪽)이 4월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됐다.

급수 조정이 이뤄져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됐다.

이어 50인 이상 야외 집회 참석,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방침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 =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조정 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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