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확대해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