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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다양화된 간호 업무와 역할 담는데 한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4-26 오후 06:26:00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4월 26일 상정됐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이다. 3개 법안은 지난 3월 25일 발의됐으며,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3당이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사 등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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