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 ∼4.15), 경남(진주‧거제 ∼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이며,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