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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당·정협의
이수진 의원,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의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3-03 오전 11:25:01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 등 인력들을 위한 아이돌봄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교대제 근무를 하는 코로나19 필수인력의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12. 24.)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현장 수요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산하 사회본부의 보육가정 TFT(팀장 이수진 의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필수인력들이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는 돌보지 못하는 현실에 의료노동자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덕분에’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코로나19 대응 필수 의료·방역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하며, 이용 가능시간을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지원 비율을 60∼9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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