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1-15 오전 10:16:03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21년 면허신고 대상
- 2017. 12. 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2017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8년 면허 취득자(2018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 2018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 2021. 1. 1.∼2021. 12. 31.
◇ 신고방법
-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1년 면허신고는 2020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 2020년까지 보수교육(필수과목 포함)을 이수했다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사유가 있으면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 하시면 됩니다.
◇ 문의
1644-1755 / KNA면허신고센터 1:1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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