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11월 6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 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 강화 = 성희롱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시정명령권’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대한 평가 시 ‘성평등 조직문화지표’를 신설·반영한다.
또한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2020.12.1 개설 예정)를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만든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심의기구의 역할을 확대한다.
△조직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20·30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조직문화 의견을 수렴·확산한다.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기관장 및 고위직 등 성인지 인식 제고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고위직 등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지지체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 점검을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성별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