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코로나19 기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발표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9-25 오후 04:54:19

정부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0...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0...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10월 4일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10월 11일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10월 11일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10월 첫 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 아주대 신입생 모집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