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0...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0...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10월 4일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10월 11일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10월 11일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10월 첫 주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