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14 오후 05:32:30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 1만5000여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만큼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확인한다.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지원 등 초동 보호조치를 취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