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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10개까지’ 살 수 있다 ---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7월 11일까지 연장키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6-17 오전 08:41:09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개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인 1인당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6월 18일(목)부터는 10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구매 수량 3개→10개 확대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1주일에 성인은 1인당 3개,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6월 15일(월)∼17일(수)에 3개를 구매한 경우 6월 18일(목)∼21(일)에 7개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7월 11일까지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7월 1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공적 마스크 제도는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의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되는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현행 유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한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30%까지 수출 가능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이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치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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