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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1-01 오후 08:27:33

다양화 전문화되는 간호 요구에 부응

간호인력에 대한 독자적 관리체계 필요

간협,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 달성

ICN,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 표명

간호법안(김세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조산법안(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법안'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으로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산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올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보건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출산문화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으로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조산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각 정당 대표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중심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100만명 서명을 지난해 6월 달성한 바 있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한인간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대장정을 펼치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도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ICN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전국 간호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간호정책 아카데미와 정책 특강 등을 개최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를 구심점으로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자”며 결의를 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간호 관련 체계와 법제가 반드시 정비돼야 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간호법 체계 속에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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