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신경민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0-16 오전 08:52:58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보건 현장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돼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학급 수가 많은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전문적인 학생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