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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보건교육 조례’ 제정 … 남영숙 도의원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9-17 오후 03:42:25

경상북도의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남영숙 도의원(자유한국당, 상주)은 “날로 높아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요구도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역량을 갖추는 학생 보건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생 건강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을 국가적인 교육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체계적인 학생 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서는 경상북도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보건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행정적 지원, 인적자원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경상북도 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둬야 한다.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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