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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한 근로기준법 7월 16일 시행
시행 앞서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3-12 오전 10:42:17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매뉴얼은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취업규칙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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