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들 3개 단체장은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등 단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단독법 제정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3개 의료인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 -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전문화·고도화된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법률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포괄적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