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결정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7-03 오전 10:49:26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4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28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각각 2.7%, 2.1%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인상률이 합의됐으며, 의원과 치과의 수가협상은 결렬됐었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된다. 기존의 5인실 입원료가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된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을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의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