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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3-13 오전 10:34:56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돼 3월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돼 있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발급비용은 최초 1부를 무료로 하고,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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