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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 한의과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45개 기관 지정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12-12 오후 01:18:24

45개 의료기관에서 의과 -한의과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으며, 11월 27일부터 1년간 표준협진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8곳과 민간병원 37곳 등 총 45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민간병원의 참여기회 제공 및 협진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기관수를 늘렸다.

시범사업은 의-한 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협진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7월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단계 시범사업의 표준협진모형은 시범기관의 경우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 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협진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이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이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으로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협진 수가의 경우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또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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